생활 마구리뷰 2019. 1. 16. 17:01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으면 누구나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자동차세 연납은 1월 중에 해당년도의 자동차세 연세액 전부를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총 금액에서 10%를 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럼, 자동차세 연납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세는 보통 6월과 12월에 전체 자동차세를 둘로 나누어 납부해야 하는데 연납을 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부과되는 해당 월에 납부를 하면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기본적으로는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를 내던 것을 1월에 당겨서 모두 납부하면 10%만큼 할인해 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및 납부를 1월에 하면 연세액의 10%를 공제받지만 만약 놓쳤다면 3월에는 약 7.5% 공제, 6월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