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할인카드로 할인에 할인을 더하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으면 누구나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자동차세 연납은 1월 중에 해당년도의 자동차세 연세액 전부를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총 금액에서 10%를 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럼, 자동차세 연납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세는 보통 6월과 12월에 전체 자동차세를 둘로 나누어 납부해야 하는데 연납을 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부과되는 해당 월에 납부를 하면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기본적으로는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를 내던 것을 1월에 당겨서 모두 납부하면 10%만큼 할인해 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및 납부를 1월에 하면 연세액의 10%를 공제받지만 만약 놓쳤다면 3월에는 약 7.5% 공제, 6월에는 약 5% 공제 그리고 9월에는 약 2.5%의 세액을 공제받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할인 폭은 줄어드니 금전적인 여유가 있다면 미리 한꺼번에 납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해당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하여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면 좋겠죠?



작년에 자동차세 연납을 했다면 올해는 해당기관에서 연납 고지서를 집으로 보내줍니다. 고지서를 이용해서 카드결제나 무통장입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연납을 할 수 있습니다. 1월 중순 경에 고지서를 보내주니 우편함을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여기서 한가지 더 궁금한 사항이 생길것 같은데요. 만약 중간에 차를 팔거나 폐차를 한다면 미리 낸 자동차세는 어떻게 될까 생각해볼 수 있는데, 이 경우 날짜만큼 일할계산해서 추가로 받은 금액은 환급해 준다고 하니 걱정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연납할인 10%에서 더 할인 받아서 납부하는 방법은 없을까? 물론 있습니다. 우리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이 되는데, 우리카드 홈페이지의 이벤트 페이지에서 응모하고 자동차세를 우리카드로 납부했을 경우(이용조건 충족시, 홈페이지 로그인하여 개별확인) 최대 1만원 청구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카드 홈페이지에서 유의사항을 참조하시고, 해당되시는 분은 1만원 청구할인 놓치지 마세요.

우리카드 이벤트 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wooriba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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